50㎡ 미만
소화기 (10m 이내 1개 이상)
피난유도등·비상조명등
단독경보형 감지기
50㎡ 이상
소화기+유도등+비상조명등
자동화재탐지설비
비상경보설비
간이스프링클러(조건부)
150㎡ 이상
스프링클러 본설비 의무
면제 조건 매우 까다로움
400㎡+/지하150㎡+
자동화재속보설비(119자동신고)
🚪비상구 — 거실 50㎡ 초과 시 2개소 이상, 피난유도등은 통로·계단 녹색 표지
💡비상조명등 — 정전 시 20분 이상, 1룩스 이상 조도 유지
📋점검 —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점검, 소방계획서 작성 및 피난 교육 필수
정확한 기준은 연면적·층수·내화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. 관할 소방서에 설계도 제출 후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.
관련 법령: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